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신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교육 5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저기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정수준을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은 약 112만 명으로 추정된다.
핵심사업으로는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 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절반과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되,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서울시민의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49만6000원의 116%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시는 주거 비용 최저기준을 '소득의 30% 미만의 임대료, 주거 공간 43㎡ 이상'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 다각도의 정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은 41.9%에 달하고, 물리적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구도 11.9%에 이르고 있다. 주거 비용 적정기준으로는 '임대료가 소득의 25%이하,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주거 공간 54㎡ 확보'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시는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돌봄서비스 지출'을 최저기준으로 정해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소 이상, 전체 어린이집의 30%이상이 되도록 확충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 상한선을 보육료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시한다.
내년부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도 100% 지원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인구 5만~10만명당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료원에 ‘환자안심 병원’을 시범운영, 야간·휴일 진료센터도 2014년까지 100곳 운영한다.
더불어 초·중등 체험학습비·학습준비물비 등 취학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체학년까지 확대한다. 고등학교 수업료의 무상화와 학급당 학생 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복지확충은 하나의 투자이며 서울시민 복지 기준을 실현해 17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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