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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쇄신위 "부패경찰 인터넷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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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경찰이 부정부패한 경찰의 신상정보와 비리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쇄신위원회는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으며 정리한 '쇄신권고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초 연이은 수원여성살인사건, 유흥업소와 일부 경찰간 유착 관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경찰은 경찰쇄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들이 제시한 쇄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쇄신위가 권고한 제1안은 바로 인터넷 신상공개다. 불법업소 점주와의 유착 등 부정부패로 적발된 경찰관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는 것이다.

쇄신위는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주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실명 공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를 시도하라는 권고안도 더해졌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단속 경찰관과 유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주에게는 형량을 감경해주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신상공개안이 현행 법적근거가 없지만 앞으로 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료끼리 서로 감싸주는 일이 없도록 경찰 비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관서가 아닌 상급기관이 조사하도록 했다.

경찰관이 전담했던 단속을 다른 단체도 실시해야한다는 권고안도 나왔다.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방경찰청 단속부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쇄신위는 또 유흥가 등 부패에 취약한 곳에 장기간 근무한 이들은 순환근무를 법제화 하고 부패에 취약한 특정 부서는 근속연수 상한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부서에 여성 경찰관을 증가 배치해 '접대'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안도 나왔다.

경찰의 수사 활동 자체에도 다양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쇄신위는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가택 출입과 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또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조사시간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끝으로 쇄신위는 "경찰 쇄신을 위해 경찰과 정부, 국회에 법을 고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쇄신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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