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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 결정…檢, "증거관계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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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8일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 투신하고 유서 2장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 김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며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1991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씨는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고 다음해인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을 제시했으며 강씨는 3년간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지난 19일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검사측이 청구한 강기훈(48)씨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다"며 "공소시효 만료로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제시한 '유서와 김기설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의뢰결과는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강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재심 재판이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증거관계를 철저히 따져 보고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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