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거부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민씨 등 2명의 아버지 민영학씨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했다.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하고 대치하던 중 자결했으며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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