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1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정거래는 2008년 0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늘었고 시세조종은 42건에서 126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공시위반 역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34개 회사 44건, 코스닥시장 82곳 110건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2009년 28건에서 50% 이상 증가했고 코스닥은 2010년 대비 40건, 25개사가 늘어난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등록업체 수가 연도별로 1030개사 내외임을 감안할 때, 건수로는 10개사 중 1개사가 공시를 위반한 것이다.
유 의원은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상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부과금액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코스닥시장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올해 초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 한도를 상향하고 벌점부과를 강화한 바 있으나, 제재금의 경우 벌점당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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