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청사 출입 공무원 및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 청사 출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청사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내 정부중앙청사에 기 설치 운영중인 민원안내실과 별도로 청사내에 ‘민원인 접견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공무원증에 부착된 IC칩에 대한 보안성을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으며, 위·변조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을 시도한 자를 적발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를 적용,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금번과 같은 불상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고 당일 방호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호원 4명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방호원 관리에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 사무관은 중징계,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총괄과장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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