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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층 이상, 연면적 660㎡이상'만 건축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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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미관지구 내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3층 이상, 연면적 495㎡이상'에서 '5층 이상, 연면적 660㎡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축주가 원할 경우 심의에 참여해 설명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규제 사항 중 건축선으로부터 거리도 아파트는 5m이상에서 3m이상으로 완화하고, 3m이상 띄어야 하는 1000㎡이상 건축물중 자동차 관련시설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사회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또 주택법 등에 의해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부설 주차장 증설, 단지내 도로 포장, 경로당 보수 등 총 102개단지에 사업비 56억5000만 원을 투자해 152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내년 사업을 위해 4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사업은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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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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