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가의료장비의 약 20.7%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상승 및 보험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앞서 주승용 의원도 "심평원은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 수가를 적게 주는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큰 그림에서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 되진 않고 있다.
한편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에 따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에서 2011년 7544억원으로 증가했고, MRI료도 같은 기간 1896억원에서 2599억원으로 늘었다. PET료는 855억원에서 1172억원이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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