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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10년 지난 CT, 최신식 CT 촬영비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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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 번 찍는데 큰 비용을 내야하는 CT, MRI 등 고가의료기기 상당수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장비라, 그 성능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가의료장비의 약 20.7%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상승 및 보험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성주 의원 역시 "신규ㆍ중고 구분 없이 동일한 영상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중고장비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앞서 주승용 의원도 "심평원은 품질이 나쁜 장비에 대해 수가를 적게 주는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큰 그림에서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 되진 않고 있다.

한편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에 따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08년 5499억원에서 2011년 7544억원으로 증가했고, MRI료도 같은 기간 1896억원에서 2599억원으로 늘었다. PET료는 855억원에서 1172억원이 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에 대해 지역별 수요를 조사,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품질 등 질적 요소를 평가해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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