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매점 번호세탁 금지 추진. 이통사 마케팅비 하락 기대
1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번호세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번호세탁은 휴대폰 해지를 요청한 A고객과 신규 가입을 요청한 B고객 사이에 '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상단 그림 참조) 판매점은 A가 해지신청을 하면 바로 해지해주는 게 정상이지만 고객 몰래 A의 휴대폰을 B명의로 변경시킨다.
그 다음 B가 신청한 전화번호로 번호를 바꿔 이동통신사를 갈아탄 다음 번호이동 유치 판매 수수료를 챙긴다. 이같은 편법으로 판매 수수료를 수십만원씩 챙기는 것을 A, B 고객 뿐 아니라 본사도 알 방법이 없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40만8000건 가운데 33만3000건이 '명의 변경 후 즉시 번호이동'을 한 수치로, 번호세탁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세탁은 반드시 휴대폰 해지, 신규가입 고객 중 하나라도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에서는 해지 신청 고객 정보를 20만~30만원씩 사고파는 '해지밴'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의변경시 판매점에서 당사자에게 명의변경 확인서를 받아 KTOA에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임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면 번호 세탁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세탁이 근절되면 판매점에 부당하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왜곡된 번호이동 건수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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