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매달 15개 판매 목표 할당·컬러링 가입 1건당 2만원..공정거래법상 부당 행위
무소속 노회찬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들이 판매점을 상대로 요구한 지침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금지·처벌되는 행위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통화연결음과 같은 부가서비스 판매도 목표량을 세워놓고 건당 2만원씩 취급한다. 신청자가 가입 2개월 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1건당 2만원을 환수해간다.
노 의원은 "부가서비스 해지나 가입 취소 등의 업무는 본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가능하다"며 "다만 가입자들이 판매점에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불분명하게 알려준다던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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