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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운행기록계 의무화.."월급제 연내 도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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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 또 택시 기사 처우개선방안을 위해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 완료하고 이후 완전월급제 등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유명무실한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완료하고, 내년 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양한 방식의 임금체계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며 "연내 완전월급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수요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회사와 해당 기사에 각각 5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상당수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로 운영하면서 미터기 조작 등으로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것처럼 위장해 단속을 피해왔다.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가 110만원 수준의 월급과 함께 매일 회사에 11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나머지 운수수입을 기사 몫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시가 운행기록계장착을 전면 의무화하면 운수수입 조작 행위가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전체 수입에 대한 기록이 남게 돼 전액관리제가 가능해진다.

또 윤 본부장은 "임금체계에서 월급제와 성과급제, 정액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최대한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배려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간에 적용되는 임금제도인 사납금 제도는 월급제와 정액제의 혼합형태다. 내년 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택시운수 임금체계를 결정할 예정인 서울시는 일단 정액제는 선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일부 금액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정액제는 총알택시, 승차거부 등 서비스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택시 임금체계 결정에서 유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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