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농협·대한주택보증과 합의…3달 동안 유예 뒤 법정관리 결과 따라 추가 대책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5일 “1·2차 계약자 1340여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키로 대출은행인 농협, 대한주택보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양자들은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건설사가 경영부실 등 중도금 이자납부가 어려워지면 분양자가 나머지 중도금 이자를 내야한다는 추가약정서에 서명, 중도금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이 2~3회밖에 납부되지 않아 나머지 60~70% 이상의 중도금납부가 남아있어 1인당 내야할 중도금 이자도 만만찮다.
행복청 관계자는 “3개월 뒤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여부 결정을 보고 추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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