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새누리당·안양 동안을)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85㎡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임임대주택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주택보다 높은 업무시설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9% 이내로 정해져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통상 0.7~0.8%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주택은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는 0.4~0.6%, 임대차는 0.3~0.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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