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2부(이성호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진실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다만 '믿을 만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장에는 조 전 청장이 직접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조 전 청장은 "특강에서 '바로 전날'이라고 한 점은 잘못됐다"면서도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것을 인지한 게 '바로 전날'이고 이미 그 이전에 발견된 것을 핵심인물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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