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명씨가 입은 피해가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10월 입대한 명씨는 전방부대에 배치돼 업무미숙으로 상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명씨는 2층에서 투신해 허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과 함께 정신질환도 얻게 됐다. 명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장난을 치다가 2층에서 떨어졌다는 명씨의 진술기록을 토대로 직무수행에 따른 상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명씨의 투신행위가 군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정신분열병의 발현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명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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