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 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대학을 졸업한 정 씨는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만 갇혀 지내온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 씨는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에 범행이 발각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도 정 씨는 10여 명의 여성 촬영사진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