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100억 원이 넘는 교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수원외국인학교 총감 미국인 P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P씨는 지난해 1∼5월 학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 여원과 운영자금을 포함한 교비 70억 여원 등 136억4000여만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P총감은 같은 해 8월31일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감에서 물러났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 주체인 경기도와 수원시는 운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P총감과의 협약을 해지 통보했다.
그러나 P총감측은 돌연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제기, 외국인학교 운영권 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P총감의 학교운영권에 대한 별도 제한 등을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P총감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재판과 P총감이 제기한 협약유효 확인소송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학교의 운영권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100억 원)와 지식경제부(50억 원)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수원시는 100억 원 상당의 부지(3만3000㎡)를 무상으로 제공해 지난 2006년 9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개교했다.
당시 대전외국인학교 총감이던 P씨는 공모를 통해 2004년 말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주체로 선정됐으며 경기도ㆍ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8월까지 학교를 운영해왔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 2006년 개교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64억9100만원이 순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외국인학교는 개교 첫해인 2006년을 빼고는 매년 순이익을 내 2007~2011년 5년간 이 학교가 벌어들인 순이익만 64억9100만원에 달했다.
더욱 가관은 이 학교의 교직원 1인당 연봉은 2억 2600만원이었고, 1년 평균 수업료는 19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학생 1명이 학교에 내는 금액은 평균 3893만원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대기업 초봉 연봉을 고스란히 바쳐야 수원외국인학교를 다닐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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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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