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22일부터 문자메시지 가입 고객(본인)에게 카드 누적액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준다.
통보되는 누적이용액에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포함된다. 카드론, 연회비,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이자는 제외된다.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또한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누적이용액 표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이용해 알려주면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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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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