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공사 맡긴 前여자전문대 학장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특정업체에 교내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전문대학 학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모(6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9월 경기도 S여자대학교 학장으로 재직하며 교내 교육복지센터 신축공사를 G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G사는 당시 교육시설을 공사해 본 적이 없고 관련 면허도 없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씨는 G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자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바꿔 최종 낙찰자로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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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대가 G사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5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재직 중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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