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모(6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G사는 당시 교육시설을 공사해 본 적이 없고 관련 면허도 없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씨는 G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자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바꿔 최종 낙찰자로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대가 G사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55억 9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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