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무인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구글 본사를 방문해 무인자동차 운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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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 따르면 무인자동차는 독자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고, 무인자동차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할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 면허는 컴퓨터 이상 작동 등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탑승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무인자동차로부터 운전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자동차 관리국에 무인자동차 이용에 관한 면허, 시험주행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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