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유방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유방재건술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다"면서 "이 수술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신체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은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실손의료보험 약관 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야 전액보상이 가능하며 재건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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