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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委 "유방 재건술, 치료비 전액 보험금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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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유방암 등을 수술한 후 가슴의 모양을 복원하는 재건수술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유방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래 모습으로의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서 "보험회사는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방재건술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보고 있다"면서 "이 수술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신체 일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은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실손의료보험 약관 상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아야 전액보상이 가능하며 재건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사회 활동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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