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도민들의 반응도 좋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29만5000대라고 밝혔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 면제액은 2억3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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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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