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9월29일 오전 0시부터 10월1일 저녁 12시까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들의 톨게이트 비용 정산 등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도민들의 반응도 좋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29만5000대라고 밝혔다. 이들 차량의 통행료 면제액은 2억3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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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통행료 면제와는 별도로 연휴 기간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내 교통정보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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