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선거사무소 앞 등지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문제해결, 실질적 소유주 정몽준이 나서라’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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