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김창종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배우자의 금전거래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김창종·이진성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보고 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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