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은 당초 7월 초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독일에서 이에 대한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3개월 가량 지연돼 출범하게 됐다.
독일 헌재가 ESM 설립 반대를 목표로 제기한 조치들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ESM 설립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ESM에 반하는 조치들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ESM에 대한 독일 기여 한도와 독일 의회의 결정권에 대한 다소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독일 의회가 (ESM)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ESM에 대해 27%라는 최대 지분율을 가진 국가다. 독일은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 예정인 ESM과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포함해 1900억유로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독일 헌재는 현재까지 의회가 승인한 1900억유로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ESM 설립을 허용하되 기금 규모를 현재 50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독일 헌재는 유럽연합(EU) 25개국이 참여한 신 재정협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독일 하원은 지난 6월29일 ESM과 신 재정협약을 승인했으나 위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서명을 미뤄왔다.
ESM에 최대 지분을 가진 독일이 ESM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독일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내달 8일부터 ESM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7개 유로존 회원국은 운영위원회에 1명씩의 대표를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 각국 재무장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그룹은 오는 14일 유로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ESM 뿐만 아니라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여부,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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