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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유 주식 4조원..1년새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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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지난해 말 현재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000명이었다.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9510억원으로 당시 시가총액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1년새 4배가 늘어난 규모로 1인당 평균 4295만원을 보유한 셈이다.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액은 지난 2004년 3700억원에서 2009년에는 75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 1조129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조원까지 뛰었다. 미성년자의 보유액은 1조1820억원을 기록한 20~24세와 3조4980억원의 25~29세보다 많았다.

만 20세 이전에 혼자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이처럼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989명으로 이중 10세 미만은 2213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증여 신고가액은 7120억원으로 1인당 신고가액은 약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가 6명이나 됐으며 이중 2명은 10세 미만이었다. 미성년자들이 증여 방식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돼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식 외에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71명으로 세액은 4억1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로 미성년자 대상자는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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