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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최초 적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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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이던 양육비 2배로 뛰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초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격차이와 육아문제 등으로 다툼이 계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정에 섰다. 이들은 재산분할과 3살난 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으로 다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로 월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됐고 재판부는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소득(월) 700만원 이상, 자녀나이 3~5세의 구간에 해당되며 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148.6만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인 B씨의 청구금액인 100만원으로 양육비를 올려 산정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산하 위원회 중의 하나인 양육비위원회가 지난 5월31일 이혼가정의 자녀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장받고, 자녀 양육수준이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공표했다.

표준 양육비는 거주지역, 자녀의 수, 자녀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자녀나이는 0세부터 20세까지 6구간으로 나눴고, 부모소득은 199만원 이하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7구간을 뒀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각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향후 전국가사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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