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근혜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 강제 동원한 적 없다'며 고노담화를 취소한다는 작자보다 더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1973년 11월 민청학련을 조직해 다음해 4월까지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제심을 통해 26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사형제에 대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사형제는 당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소신이지 당론으로 사형제 문제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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