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전력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7.9원/kWh)와 6단계(677.3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이른다. 이 때문에 여름철 과도한 에어컨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되 한도를 낮추려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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