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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대출서류 전산출력 제도화..임의변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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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변경 사례 9000건 넘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서류를 임의 변경한 사건과 관련, 앞으로는 대출서류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제도화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앞서 집단대출 881개 사업장 9만2679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대출기간 변경은 7509건, 대출금리 정정은 1954건, 대출금액 정정은 147건, 성명 정정은 6건 등이다.
서류가 변경된 사유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견본주택에서 다수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 측은 현재까지 서류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에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02-2073-4698)'를 설치했다.

또한 불완전업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약정서를 전산으로 출력되도록 대출절차를 개선했으며, 영업점에서 대출실행센터로 대출서류 송부시 전결권을 팀장에서 지점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민은행 33개 지역본부내에 '주재 감사역 제도'를 신설해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개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조사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재파악 한 후 법규 위반자들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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