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변경 사례 9000건 넘어
국민은행은 앞서 집단대출 881개 사업장 9만2679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대출기간 변경은 7509건, 대출금리 정정은 1954건, 대출금액 정정은 147건, 성명 정정은 6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에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02-2073-4698)'를 설치했다.
또한 불완전업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약정서를 전산으로 출력되도록 대출절차를 개선했으며, 영업점에서 대출실행센터로 대출서류 송부시 전결권을 팀장에서 지점장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민은행 33개 지역본부내에 '주재 감사역 제도'를 신설해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