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평군이 제출한 보전산지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달 31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가평군은 늦어도 이달 중순께 결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분화 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가평군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이고 제한적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토록 하고, 보전관리 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