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4일 일반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D

현행법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및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지급 대상(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 역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