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오션필름에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역 출연을 합의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거절했다. 이에 오션필름 측은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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