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반발 확산
노원구 출신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재산세 100% 공동과세 내용 지방세법개정안 발의...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 "지방자치 근간 흐드는 법 수용할 수 없다"고 역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재산세 100% 공동과세화를 주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8월31일 자신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인이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은 이같은 법안을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결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 돼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했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됐다며 100% 공동과세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남북 재정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재산세를 100%공동과세로 전환해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렇게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 세입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강남구 1374억원, 서초구 600억원, 송파구 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의 세입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강남구는 그렇지 않아도 50% 공동과세를 해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1일 “지방자치의 근간이 지방세인데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면서 “이를테면 강남구는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146억들어간 반면 노원구는 14억원이 든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행정을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만약 100%공동재산세 적용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적용하면 강남구, 송파구, 중구 등 3개 자치구의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강남지역의 서초구를 비롯 강북지역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22개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05년 11월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세목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발의했고 2007년 4월2일 서울시 재산세를 100%공동재산세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발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에 따라 향후 재산세 신장으로 자치구 자주재정에 손해를 입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강남지역 반발로 반대했다.
결국 2007년7월3일 절충안으로 50%공동재산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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