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정업체와 고문료를 체결할 당시 미국 출국비용이 필요했던 점, 한 전 청장이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청장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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