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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5년만에 날아든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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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래미안 에코팰리스 25평 배정 조합원 153가구
세무서 환지청산금 1억에 대한 양도세 안내장 발송
수백~수천만원 생각지 못한 세금폭탄에 주민 "당황"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과천 래미안 에코팰래스 전경

과천 래미안 에코팰래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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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 주민들은 관할 세무서가 보낸 한 통의 안내장에 아연실색했다.

재건축 분양 당시 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누락됐으니 8월말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문을 받아서다. 이미 입주한지 5년이 넘었는 데 이제서야 재건축 관련 세금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세금 부과액수가 수천만원이나 됐다. 청산금규모와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은 수백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겠지만 뒤늦게 수천만원씩 내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하다"며 "세금납부 시한이라도 조정해줘야 세금 납부액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래미안 에코팰리스는 과천시 중앙동 옛 과천주공 1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49㎡(15평형, 이하 전용면적기준) 단일 평형 640가구 총 15개동을 재건축해 59~153㎡(25~47평형) 659가구 총 10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타입별로는 ▲59㎡(25평형) 172가구 ▲84㎡(33평형) 383가구 ▲111㎡(42평형) 26가구 ▲128㎡(47평형, 78가구) 등이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조합원은 권리가액과 분양가의 차이만큼 환급받거나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클 경우 받는 돈이 환지청산금이며 반대로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적어 추가로 내는 돈은 추가분담금이다.
2004년 분양당시 25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 153가구는 권리가액(평균 4억2000만원)과 분양가(평균 3억2000만원)간의 차액인 1억원 안팎을 환지청산금으로 받았다.

주택법상 환지청산금은 그만큼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예컨대 A씨가 2000년 과천주공 11단지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한 뒤 환지청산금으로 1억500만원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는 권리가액(4억2000만원)과 매입금액(2억원)간의 차이인 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양도한 것은 권리가액의 4분의1인 1억5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양도차익은 2억2000만원의 25%인 5500만원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1가구 다주택 여부와 비과세 거주요건 등을 따져 부과되기 때문에 가구당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관할 구역내 세금 누락 여부를 점검하던 중 과천주공 11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세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며 "25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 153가구 중 비과세 요건을 갖춘 가구와 현재 비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50여 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동안양 세무서는 당시 조합원 중 비관할 지역에 이주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이같은 상황을 고지할 방침이다.

양도세는 신고세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세액을 계산해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기간(지난 8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통보하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래미안 에코팰리스 관리사무소장은 "주민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공문을 접하고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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