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인혁당 피해자 이현세(63)씨가 '감옥에 갇혀 수입을 얻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피해 5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1981년 교사로 임용돼 교직에 종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가는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등을 별개로 본다"며 이미 배상한 피해와 겹친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과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유신체제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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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75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씨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5억8천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번 재판의 배상금액은 이씨가 81년부터 중등교사의 정년인 만62세까지 30년 넘게 근무했을 것으로 보고 추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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