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153㎡가 지난 6월 8억6208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단지 같은 층 전용 168㎡ 아파트는 같은 달 약 3500만원 싼 8억2732만원에 팔린 것으로 신고됐다.
이런 현상은 1기 신도시(일산·분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전용 133㎡(6층)는 8억9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같은 달 같은 단지의 172㎡(15층)는 이보다 5000만원 이상 낮은 8억4000만원에 팔렸다.
또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도 지난 5월 말 124㎡(11층)가 5억원에, 6월 초 135㎡(2층)가 4억65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저층임을 고려한다 해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는 121㎡(18층)가 2억원에,123㎡(8층)가 1억7000만원에, 150㎡(8층)가 1억6000만원에 각각 계약이 이뤄졌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는 지난달 인기가 높은 평형인 85㎡(6층)가 1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반면 135㎡(19층) 1억5500만원에 그쳤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도 131㎡(19층)가 3억9000만원, 164㎡(17층)가 3억5000만원을 각각 기록해 뚜렷한 역전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대형 아파트의 공급과잉,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1~2인 가구 증가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보통 시세의 약 8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의 하락폭보다 시장 거래 가격의 하락폭이 더 더 크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관련 세금을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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