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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묻지마 범죄' 강화된 구형기준 마련…전담반 신설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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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중형 선고를 유도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28일 대검찰청은 전국 지방검찰청 강력전담 부장검사들과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구형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 피의자를 구속수사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반범죄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강화된 구형기준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대검찰청에 '묻지마 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연구·대응해 나간다. 신설부서는 검사, 수사관과 정신분석학·심리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원인 및 유형 분석, 외국 범죄 사례 및 대응책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치료감호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한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정신질환이 확인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알콜중독자, 심신장애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로 치료감호 대상자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활용한다. 다만 보호수용 대상을 '묻지마 범죄'로 제한하고 인권친화적인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 되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한다. 검찰은 보안처분을 적극 구형하고 보안처분이 함께 결정되지 않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 피해자와 참고인 지원·보호도 강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선터 간 협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현재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하던 국선변호인을 '묻지마 범죄' 피해자 전체로 확대하고,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보상액도 증액한다. 더불어 현재 하루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참고인, 증인 여비를 인상하고 범인 신고·구조·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확대한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비상호출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가옥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 거의 모든 강력사건 조사 시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검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범행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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