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명 보험사기..47억원 적발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대리점)을 통해 입원보험금(하루 3~5만원 정액)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다수 가입하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 11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1인당 평균 계약건수 및 월납보험료가 각각 21.8건 및 140만원(연간 1억6700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은 혐의자들에게 계약체결 후 근시일내 사고유발 또는 허위입원 등 사기수법을 알려주거나 병원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겼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