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원구 중계동 141일대에 대한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공동개발을 유도해 상권 활성화와 함께 가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대지면적이 협소해 개별신축이 어려운 토지는 수 차례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공동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개발규모는 대규모가 아닌 먹자골목상권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해 대지면적 200㎡내외로 계획했다. 이밖에 현재 먹자골목의 특징인 좁은 보행로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담장설치 금지구간을 마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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