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대신 부지 앞 지하상가 입구를 부지내로 이전토록 해 보행로 폭을 1.5m에서 5m로 늘릴 방침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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