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상에서 인터넷 뱅킹, 주식 거래 등의 금융 서비스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통신사들도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ㆍ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 식별이 중요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이 대중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이핀 사용자는 500만 명 선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ㆍ통신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캐피탈에서는 해킹으로 175만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고 최근에도 KT에서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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