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4일 현기환 전 의원이 제출한 제명 처분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 경 위원장은 "청구 당사자를 직접 출석시켜 추가 소명을 듣는 등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제명 처분 결정이 적법하고, 청구인의 제출 사유 중 재심청구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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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 의원은 제명 의결이 새누리당의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는 점과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제명 의결 과정은 적법했으며 (현 전 의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새로운 증거들은 오히려 현 전 의원에게 불리한 자료로 여겨지지 않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 전 의원의 재심청구를 이유로 제명 결정을 보류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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