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노사이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에서 추출된 지표물질로 오남용시 오심(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2명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수입 미신고 제품 불법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 판매중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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