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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내가담'···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파헤칠수록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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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후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의 범죄 행각에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가 하면, 숨진 환자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심도 뒤따르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의사 김모씨(45)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여)씨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 불러 수면유도제 주사를 놓고 함께 있던 중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체포 직후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던 김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을 번복해왔다. 이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는 처음 진술과 달리 김씨가 먼저 이씨에게 "영양제 맞을래?"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2시간 후 다시 가보니 이씨가 숨져있었다는 진술도 수면제 투여 후 15분 뒤 이씨가 의식이 있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신체접속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아내도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내는 7월31일 오전 5시쯤 남편 김씨가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이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나온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김씨를 뒤따라가 범행이 끝나자 차에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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