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의사 김모씨(45)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체포 직후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던 김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을 번복해왔다. 이씨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왔다는 처음 진술과 달리 김씨가 먼저 이씨에게 "영양제 맞을래?"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2시간 후 다시 가보니 이씨가 숨져있었다는 진술도 수면제 투여 후 15분 뒤 이씨가 의식이 있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신체접속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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