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과 청와대에 따르면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결제를 마치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자진사퇴한 김병화(57·15기) 후보자를 제외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임기만료로 대법관 4명이 자리를 비운지 22일만이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나면서 신임 대법관의 업무도 곧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제가 끝나는 즉시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신임 대법관 3명은 업무를 시작하고 정식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은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에 이뤄진다.
신임 대법관이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 일단 대법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관의 업무가 시작되면 소부도 재편 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1개 소부는 3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소부의 업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김병화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남은 1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기 시작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이뤄진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앞서 위원을 역임한 인사가 다시 임명·위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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