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검증기간 연장 검토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 향후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추위 위원은 종전에 위원을 역임한 경우에도 다시 임명·위촉될 수 있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후추위 위원도 종전에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임명·위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추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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