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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인선 위한 후추委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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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검증기간 연장 검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26일 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철회안이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 향후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를 구성하고 후추위 규칙에 의한 천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후추위 위원은 종전에 위원을 역임한 경우에도 다시 임명·위촉될 수 있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후추위 위원도 종전에 위원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임명·위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추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또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검증기간을 연장 등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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