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관악구 제외), 경기도 동두천시,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덕양구 제외), 파주시(교하읍, 탄현면, 월롱면 제외), 양주시(백석읍 제외), 의정부시, 가평군이다.
매입대상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10일까지 LH 서울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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