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제펜싱연맹(FIE)이 펜싱 신아람의 오심 판정과 관련한 한국의 제소를 기각했다.
FIE는 31일(한국시간) 한국 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FIE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면서 "적절한 판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FIE는 "올림픽 기간에 항의에 대응하는 공식 기구인 기술위원회는 한국 팀의 항의가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하이데만의 득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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